우리 조합에서는 조합회원사 재직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 지원의 일환으로 결손, 다자녀, 다문화 등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업체의 재직근로자 자녀 및 학업성적 우수자녀를 선발하여 조합 자체예산으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장학지원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본 장학지원제도는 조합회원사 재직근로자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30명 정원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결손, 다자녀, 다문화 등 가정형편 고려대상자를 우선선발( 30% ) 하고 2차로 학업우수 성적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지난 4월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오는 5월 조합 120차 이사회 통해 장학생 심사 및 선발하여 최종 선정 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