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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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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제품 소개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의무화

RPS(공급의 무화) 제도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저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내용

공급의무자의 범위
(총 14개사,’14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총 의무 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3.03.54.04.55.05.06.07.08.09.0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거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