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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표(Light Buoy)의 관리


- 등부표 정기점검 (월1회 이상)

  · 등부표의 외관상태와 도장상태 점검
  · 등부표의 위치점검 (이동여부 확인)
  · 등명기 점등상태 및 전원설비 점검
  · 전선의 배선상태 점검
  · 기타 기능상 문제점 확인
  ·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 관할 항만청 실태점검 (년2회)


- 인양점검 (2년에 1회)
  · 표체 도장상태 정비점검
  · 전원설비 정비점검
  · 계류구 정비점검


- 등명기 정기점검 (3년에 1회)

 · 사용전검사 3년 경과 후 실시
  · 등명기 섬광기, 렌즈 및 모듈 정비점검


예비용 사설항로표지 용품의 보유기준

- 등부표 : 항계 안의 경우에는 설치기수의 15% 이상, 항계 밖의 경우에는 설치기수의 20% 이상 (설치기수가 5기이하인 경우에는 1기 이상)
- 부 표 : 항계 안의 경우에는 설치기수의 15% 이상, 항계 밖의 경우에는 20% 이상 (설치기수가 5기이하인 경우에는 1기 이상)

항해하는 선박에게 항만 유도 및 장애표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항로,위험한 얌초, 얕은 수심, 항해금지구역, 해상 공사구역 등을 표시하며 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로서 등화가 설치된 것을 등부표, 등화가 없는 것을 부표라 한다. 암초, 항해금지구역, 항로의 폭 표시, 항록의 변침점, 항만내의 수심 변화점에 설치한다.


형식

등부표

LANBY-100

LS-35

LL-30

LL-28

LL-26

표준

설치

장소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7kt 이하)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7kt 이하)

전 해역,

강조류

(7kt 이하)

전 해역,

(5kt 이하)

수심

40m 이상

10~40 m

10~50 m

10~40 m

10~30 m

 

 

형식

등부표

LL-26(M)

LL-24

LS-24

LSP-28

LSP-24

LT-10

표준

설치

장소

전 해역

(3kt 이하)

내 해역

(3kt 이하)

천수해역,

내 해역

(3kt 이하)

내 해역

(2kt 이하)

내 해역

(1kt 이하)

내 해역

(3kt 이하)

수심

10~30 m

10~20 m

2~20 m

12~18m

13~17 m

10 m 전후

 

 

형식

등부표

소형

어장용

부표

일반

어장용

부표

인력이동형

경량침선

부표

소형 경량

부표

급류

경계용

부표

해상기상

관측 부표

표준

설치

장소

전 해역

(3kt 이하)

전 해역

(5kt 이하)

전 해역

(3kt 이하)

전 해역

(3kt 이하)

전 해역,

강조류

(10kt 이하)

전 해역

(7kt 이하)

수심

20m 이내

30m 이내

20m 이내

20m 이내

15m 이내

30m 이내

 

 

형식

부표

U-17C(P)

U-17S(P)

U-17C(S)

U-17S(S)

UR-17C(P)

UR-17S(P)

UR-17C(S)

UR-17S(S)

표준

설치

장소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수심

2~25 m

2~25 m

2~25 m

2~25 m

2~25 m

2~25 m

2~25 m

2~25 m